신한·BNK금융 등 14개사, 내부망 클라우드 SW 이용 가능해져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9.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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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14건 신규 지정

신한·BNK금융 등 14개사, 내부망 클라우드 SW 이용 가능해져


신한·BNK금융그룹 등 14개 금융사가 내부망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협업 솔루션(M365) 등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날 신한금융그룹, 신한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BNK금융그룹, BNK캐피탈, 경남은행,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스탠다드차타드 등에 14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현재는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가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망과 분리해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이번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은 예외적으로 외부망으로 제공되는 Saa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다만 내부 시스템 정보 유출에 대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데이터 범위를 제한했다. 또 침해 사고 대응 기관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취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SaaS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기존 혁신금융 서비스 4건의 지정 내용을 변경했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루센트블록·펀블)에 신탁 대상 부동산을 선매입한 후 신탁사와 계약을 체결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사업 구조를 병행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지정 기업들은 임직원 간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사 내부 업무에서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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