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개요/그래픽=윤선정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여신거래 안심차단이 시행된 이후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약 한 달간 8만9817명 금융소비자가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및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사에서 여신 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개인정보 탈취와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서비스에 가입해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반면 20·30대의 서비스 가입률은 낮은 편이다. 금융사 방문 신청만 가능한 대면 가입 방식이 저조한 가입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은 주로 은행(66%)과 상호금융기관(25%)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한 은행을 통한 가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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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이용 고객은 비대면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금융 거래에 익숙한 20·30대 청년층 가입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보험계약 대출 및 금융·운용리스 상품의 차단도 적용하고 연내에 이용 고객이 많은 시중은행 및 카드사를 시작으로 비대면 안심차단 신청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임의대리인을 통한 안심차단 신청을 허용해 달라는 금융소비자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소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가족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