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29일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화재보험에선 보험 목적물이 변경되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이전,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변경·개축·증축 등이 발생하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 이후 보험사는 실제 위험 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료 유지, 증액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한다.
위험이 큰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하면 보험료가 증가하고, 두 직업 간 책임준비금 차액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책임준비금이란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적립한 돈이다. 가령 55세 남성이 사무직으로 매달 6만원씩 15년간 보험료를 내다가 택시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하면 월 보험료는 10만원으로 4만원 증가하고, 준비금 차액 373만원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위험이 적은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하면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사로부터 책임준비금 차액을 환불받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삭감 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변경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보험 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사 직원이나 콜센터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