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것 밖에 안줘요?"…취업성공 전업주부, 보험금 삭감된 사연은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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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주의사항 안내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전업주부로 상해보험에 가입했으나 이후 공장 직원으로 취업했다.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근무 중 상해를 입었으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삭감당했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란 보험 가입자 직업·직무의 변경, 목적물의 변경 사항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상해보험에선 직업이나 직무가 바뀔 경우 보험사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직업·직장이 변경되지 않고 담당 직무만 바뀌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하는 경우에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직업과 직무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져서다.

화재보험에선 보험 목적물이 변경되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이전, 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변경·개축·증축 등이 발생하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 이후 보험사는 실제 위험 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험료 유지, 증액 또는 계약 해지 등을 결정한다.



통지의무 이행으로 보험료가 인상·인하될 수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목적물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위험이 큰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하면 보험료가 증가하고, 두 직업 간 책임준비금 차액을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책임준비금이란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적립한 돈이다. 가령 55세 남성이 사무직으로 매달 6만원씩 15년간 보험료를 내다가 택시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하면 월 보험료는 10만원으로 4만원 증가하고, 준비금 차액 373만원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위험이 적은 직종으로 직업을 변경하면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사로부터 책임준비금 차액을 환불받는다.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삭감 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변경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보험 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사 직원이나 콜센터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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