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11월 임시 주총…모녀 vs 형제 '다시' 표대결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2024.09.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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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그래픽=이지혜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그래픽=이지혜


한미사이언스 (31,950원 ▼1,750 -5.19%)가 오는 11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3월 진행된 오너일가의 표대결이 다시 한번 진행된다. 양측 모두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 추가 표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11월28일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시교통회관 1층에서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을 개최한다고 27일 공시했다.



임시 주총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 (313,500원 ▼24,500 -7.25%)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대주주 연합'이 요청했다. 대주주연합은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을 위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신규 이사 2인을 선임하는 안건 등을 제안했다.

신규 이사 후보로는 신동국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을 제시했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형제 측 5명, 대주주연합 4명의 구도로 형제가 유리한 상황이다. 대주주연합이 제안한 이사 후보 2명이 이사회에 진입한다면 대주주연합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사회 인원을 늘리는 사안은 정관 변경으로 특별결의 안건에 속한다. 임시 주총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모녀 등 대주주연합 48.19%, 형제 29.7%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어 대주주연합이 약 18%가량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정관변경을 하지 않고 1명의 이사만 추가 선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형제와 대주주연합 이사진이 각각 5:5로 비등해지는 방안이다. 새로운 이사 선임은 보통결의이기 때문에 출석 주주 주식의 과반수 동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주주 동의만 얻으면 된다.

한편 오는 10월2일에는 대주주연합이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 관련 심문기일이 개최된다. 심문기일 전 한미사이언스 임시 이사회에서 임시주총을 결정했지만, 심문기일 취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임시 주총에서는 대주주연합이 제안한 안건뿐만 아니라 한미사이언스의 '감액배당' 안건도 다뤄질 예정이다. 자보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에서 1000억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방식이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범위내에서 이를 감액해 배당하는 것이다. 주주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 '비과세 배당금'으로 불린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감액배당 안건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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