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바늘 소독해 11명 침치료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9.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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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일회용 바늘을 재사용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1개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7월12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구 중구에서 2002년부터 한의원을 운영한 A씨는 2017년 3월28일~2018년 12월13일 환자 11명에게 일회용 바늘을 재사용해서 침 치료(MTS 시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것이 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침 치료에 대해 "'진료행위'가 아니고 철저히 소독한 후 1회에 한해 재사용했으며 환자에게 건강상 문제가 없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분이 과중하고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원고의 시술 행위는 시술 기구, 시술 방법 및 내용, 피부 손상 및 감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진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침을 재사용할 경우 감염 등의 위험성이 있고 소독 등의 조치만으로 위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며 "원고의 위반행위는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도덕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 즉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원고의 위반행위 횟수, 기간, 대상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자의 건강 보호, 의료 질서의 확립,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의 확보,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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