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7월12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구 중구에서 2002년부터 한의원을 운영한 A씨는 2017년 3월28일~2018년 12월13일 환자 11명에게 일회용 바늘을 재사용해서 침 치료(MTS 시술)했다.
A씨는 침 치료에 대해 "'진료행위'가 아니고 철저히 소독한 후 1회에 한해 재사용했으며 환자에게 건강상 문제가 없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분이 과중하고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침을 재사용할 경우 감염 등의 위험성이 있고 소독 등의 조치만으로 위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며 "원고의 위반행위는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진료행위에 어긋나는 도덕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 즉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원고의 위반행위 횟수, 기간, 대상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자의 건강 보호, 의료 질서의 확립,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의 확보,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