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에 참석한 의과대학 관계자가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5개 단체는 27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의평원에 대한 협박이 상식의 선을 넘어 부실한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수십년간 쌓아온 의학교육에 대한 노력과 헌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의과대학 교육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부실 의대는 부실 의사를 양성할 것이 자명하고, 종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평원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박탈되거나 모집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의평원이 불인증을 하기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불인증 시 1년 후 재평가(유예) 여부가 의평원에 의해 결정됐는데, 개정령이 시행되면 의평원이 각 의과대학에 갖는 권한이 많이 축소될 것이라는 게 의사들의 시각이다. '의평원 무력화 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배경이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정부가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법을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적었다.
/사진=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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