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7일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CHJS) 대표 A씨와 개발실장 B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모두 삼성전자 핵심 연구인력으로 근무했다. 특히 A씨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에서 약 30년을 근무한 국내 반도체 제조분야 전문가였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경찰 수사단계부터 협력해 피고인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송치 후 추가 수사를 통해 최씨가 중국 반도체회사 지분 860억원 상당을 받고 보수 명목으로 18억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냈다. 피고인들이 설립한 중국 반도체회사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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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범죄에 적극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