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추진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업계 지각변동이 예고된 가운데, 중국의 한 매체가 법안 제재 대상에서 자국 주요 CDMO 업체가 제외됐다고 오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업계에선 중국 바이오 기업에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려는 의도적 여론전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사진=중국 시나 파이낸스 홈페이지 캡처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금융매체 시나 파이낸스 등은 지난 25일자 보도에서 미국 의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의 최신 수정안에서 거래 제한 기업 중 우시바이오로직스(藥明生物)가 제외됐다고 전했다. 상원에서 발의된 S.3558 법안이 지난 23일 일부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보도로 보이는데, 해당 법안 내 '문제가 우려되는 생명공학 기업' 목록에는 여전히 BGI·MGI·컴플리트 지노믹스·우시앱텍 및 그 자회사·관계사 등이 포함돼 있어 우시앱텍 관계사인 우시바이오로직스도 사실상 적용 대상이다.
현재까지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생물보안법 관련 법안은 총 4개다. 발의 시점 순으로 보면 △상원 발의 S.3558(2023.12.20.) △하원 발의 H.R.7085(2024.1.25.) △하원 발의 후 지난 9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H.R.8333(2024.5.10.) △상원 발의 S.Amdt.2166(2024.7.10.)로 구분된다. 각각의 법안은 제재 수준에 차이는 있지만 중국 정부가 미국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안보 우려는 공통으로 담겨있다.
인도·일본과 함께 생물보안법의 대표 수혜국으로 꼽히는 한국 업계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986,000원 ▼66,000 -6.27%) 등 대기업은 물론 에스티팜 (100,100원 ▼3,900 -3.75%)·바이넥스 (23,900원 ▼1,400 -5.53%)·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5,820원 ▼270 -4.43%) 등 중소 CDMO 업체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보도된 중국발(發) 오보에 국내 업계는 현지에서 의도적으로 잘못된 소식을 전한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글로벌 CDMO 시장점유율 3위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매출은 약 3조1500억원으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매출(47.4%)이 북미 지역에 몰려있다. 우시바이오 외에도 미국 업계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미국 바이오 기술 혁신기구(BIO)의 현지 소규모 바이오텍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중 65%가 중국 기반 CDMO와 협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CDMO 업계 관계자는 "생물보안법 관련 법안이 여러 개로 발의돼 있지만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주요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에는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중국 쪽에서 글로벌 업계에 혼란을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인 오보를 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이번 오보에 대해 "미국 정부 차원의 압박 강도가 세지면서 중국 바이오 기업이 느끼는 불안감이 나타난 결과"라며 "대표적 경쟁사가 있는 한국이나 인도 등 관련 기업과 투자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