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노부부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2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살인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치료 감호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6시13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 70대 노부부와 80대 시민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다른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노부부 중 아내(71)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남편(72)도 함께 치료받았다.
A씨는 "왜 그랬는지, 범행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약을 안 먹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병으로 인해 잘못한 건 죄송하다"라고 최종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는 범행을 벌이지 않고 노인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벌였다"면서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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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