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사진제공=박정 국회의원실
모자3법은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전후 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일을 가산해 지급하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기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완화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산전후 휴가 사용 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기기간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모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확산이 첫걸음을 뗐다. 합계 출산율 0.72명의 저출산위기 시대, 모자3법이 출산율과 국가 생산력 훈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