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학교 지원 전담 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 교육지원청 조직 권한을 시·도로 위임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2개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다. 이는 도 단위로 보았을 때 67%에 해당하는 수치다.
도교육청은 이를 분리해 지자체의 교육 협력에 기반한 지역별 격차 없는 균등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 교육지원청 신설 시 발생하는 청사 신축비, 인건비, 운영비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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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되고 신규 교육행정 수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서 "한 명의 학생이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