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2심도 실형…"모멸감 줬다"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9.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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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보디빌더 출신 남성이 차량 이동을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사진=뉴시스지난해 5월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보디빌더 출신 남성이 차량 이동을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이중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씨(39)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얼굴에 세 차례 침을 뱉는 등 인격적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모멸감까지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데 피해자와 가족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 차량이 자기 차량을 막고 있자 이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다가 말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B씨는 폭행했다. 이 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영상을 보면 B씨가 "상식적으로 여기에 (차를) 대면 안 된다"고 하자 A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또 욕설과 폭행을 이어가면서 침을 뱉기도 했다.

피해 여성이 도움을 청하자 옆에 있던 A씨 아내는 "경찰 부르라"며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임신 상태여서 수사선상에서 제외됐다가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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