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서 뒤집힌 'IS 가입 선동' 무죄판결…테러방지법 선동죄 인정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9.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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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서 뒤집힌 'IS 가입 선동' 무죄판결…테러방지법 선동죄 인정


대법원이 테러단체 IS(이슬람국가)에 가입할 것을 선동하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에 대해 원심 재판부의 심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시리아 국적인 A씨는 2015~2018년 경기도 평택 폐차장 등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테러단체 IS를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IS 대원과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IS 관련 동영상과 사진, 피고인이 직접 소총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IS에 대해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사건은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다.



1심 재판부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가입 권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지지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선동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중 가입 선동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테러단체 가입 권유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죄는 가입 결의와 실행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춰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만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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