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2일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성남알앤디PFV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의 민간개발을 주도한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15개동 1223채 규모로 산을 굴착한 뒤 폭 약 450m, 높이 최대 40m의 대형 옹벽을 설치해 조성된 부지 위에 지어졌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사용검사를 실시,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는 완료했지만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 시설동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 검증이 필요하다며 검사를 보류했다. 성남시는 또 대한건축학회와 한국지반공학회의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성남알앤디PFV에 요구했다.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은 관련 청구 소송을 이유로 수원고법에 사건을 이송했고 수원고법 재판부는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성남시의 처분은 성남알앤디PFV가 옹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간 계측 대책, 위험발생 시 위험전파 시스템 구축 등의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라며 "입주자 전체의 생명과 재산 보호, 쾌적한 주거생활 확보의 공익이 사용검사 신청 반려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