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하이닉스, 재택근무 웹캠 도입 '전면 보류'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한지연 기자 2024.09.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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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천=뉴스1) 김영운 기자 =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가운데 25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앞에 직원들이 걸어가고 있다.  이날 SK하이닉스가 발표한 실적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매출 16조 원을 넘어서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으며 영업이익은 6년 만에 5조 원대를 기록했다. 2024.7.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이천=뉴스1) 김영운 기자(이천=뉴스1) 김영운 기자 =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가운데 25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앞에 직원들이 걸어가고 있다. 이날 SK하이닉스가 발표한 실적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매출 16조 원을 넘어서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으며 영업이익은 6년 만에 5조 원대를 기록했다. 2024.7.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이천=뉴스1) 김영운 기자


SK하이닉스가 자사 재택근무시스템 '하이콘(HyCon)'에 웹캠 이상행위 탐지 솔루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전면 보류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도 유사한 보안체계를 시행하려다 내부 반발로 도입을 보류한 바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SK하이닉스는 당초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던 관련 솔루션의 적용을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하이콘은 SK하이닉스의 재택근무 시스템으로, 직원이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TP(매시간 변경되는 비밀번호 생성 프로그램) 토큰의 숫자·문자 등을 입력해 접속하는 가상사설망(VPN)이다.



'SK하이닉스 커넥트(SK Hynix Connect)'를 축약해 명명된 하이콘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던 2021년 상반기 제작·적용됐다. 당시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다수 구성원이 재택근무에 돌입했던 시기다. 구성원 대다수가 종전 VPN망으로 몰리면서 속도 저하와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SK하이닉스는 구성원이 사외에서 하이콘을 이용해 근무하다 업무용 PC 화면을 스마트폰 등으로 직접 촬영하거나 비인가자에게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내부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상행위 탐지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했다. 실제 타 기업에서는 직원이 화면을 촬영해 경쟁사로 기술 유출을 시도하거나 컨설턴트에게 재택 시스템 계정을 공유해 기술 동향을 유출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PC에 부착된 웹캠을 통해 구성원의 안면인식 후 하이콘에 접속하게 하고 하이콘에 접속해 근무하던 도중 PC 화면을 촬영하거나 2명 이상이 열람하는 행위를 감지·적발하는 게 웹캠 이상행위 탐지 솔루션의 핵심이다. 해당 솔루션에는 이런 이상행위를 탐지했을 경우 사용자의 접속을 끊고 웹캠을 작동시켜 화면 앞모습을 촬영하는 기능이 담겼다.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밀하게 작동하는가 여부다. 국가핵심 반도체 기술을 다루고 있고 핵심기술 유출 피해를 본 바 있는 SK하이닉스는 솔루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프로그램 오류 또는 인식기능의 한계가 나타나면 기술유출 의도가 없는 성실한 구성원과 구성원 가정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지난 2일부터 유사 정책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이런 비판이 제기돼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재택근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속 검토했고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오랜 준비시간을 거치고 기술적 오류를 보완해 왔으나, 재택이라는 근무 환경과 기술유출 방지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인정해 솔루션을 더욱 고도화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SK하이닉스의 웹캠 이상행위 탐지 솔루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유예를 끌어낸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도입이 보류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시도 자체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사업주의 편의를 내세워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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