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나라서 용서 빌 수 있게…" 6개월 딸 15층서 던진 엄마의 말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9.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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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남편과 다툰 후 홧김에 생후 6개월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광주고법 제1형사부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26·여)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생후 6개월 남짓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민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 검찰 심의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적정 양형을 물었고 심의위원들로부터 최소 15년이고 일부는 20년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국민 의견이 이렇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양형이 아닐까 싶다"면서 "유사 범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된다면 범죄 예방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사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음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종 진술에서 A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가정불화로 다툰 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범행 전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범행은 남편에 의해 신고됐다. 아이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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