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졌다" 초등학교 발칵…점심시간 '빈 교실' 상습털이한 50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9.2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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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점심시간에 비어있는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4단독(재판장 이제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2시15분쯤 울산 남구 한 초등학교 1·2학년 교실에 들어가 캐비닛과 지갑 등을 뒤져 45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30일 오전 11시50분쯤 대전 대덕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용 책상과 학생 가방 등에서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점심시간에 초등학교 교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뒷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면서도 "절취한 금액이 매우 크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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