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난소암 '건보' 적용…제왕절개 본인부담금 '0%'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9.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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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9차 건정심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상한금액/그래픽=최헌정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상한금액/그래픽=최헌정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치료제와 난소암 치료제가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코로나19 치료제는 당초 질병관리청이 구매해 공급했으나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행 5만원 수준이 유지될 예정이다. 임신·출산의 건보 지원도 강화돼 제왕절개 본인부담이 없어지고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과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방안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기본형·기능성 상후두 기도 유지기' 요양급여 변경(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요양급여 변경(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안) 등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이후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제게 공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코로나19 치료제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현재 수준인 5만원이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 '제줄라캡슐'(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도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유지요법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약 비용으로 약 4100만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약 20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

임신·출산의 건강보험 지원은 강화됐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국)를 신규 지원한다. 그동안에는 1형 당뇨 환자에만 지원됐다. 연속혈당기 기준금액은 일당 1만원, 공단부담률은 70%다. 지원 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오는 1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

오는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은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된다. 현재는 난임시술로 임신·출산에 성공한 이후 다음 임신을 위한 추가 기회가 없는데 이를 개선해 새롭게 25회의 시술 기회를 주는 것이다.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45세 미만과 같은 30%로 인하된다. 현재 5%인 제왕절개 본인부담은 내년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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