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근무지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시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고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범행 직후 그는 B씨 가방을 들고 달아났다. 가방에 든 현금을 주유비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애인 사이였지만, A씨가 2년 전 공장에서 퇴사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강도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재산 과정에서 재물취득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강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27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