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사진제공=내부 DB
선선한 가을 날씨와 함께 골프의 시즌이 돌아왔다. 골프장에서 사건·사고가 잦은데 조금만 부주의해도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의 팀이 세컨 샷을 다 마치지 않았지만 우리 팀 캐디가 이전 홀에서 드라이버 치는 걸 보니 절대 앞 팀까지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해서 쳤는데 앞의 팀을 맞춘 경우에도 플레이어 과실이 있다. 앞 팀이 세컨드 샷을 하고 이동한 후에 티샷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골프 경기 중에 그린 위에서 디봇(떨어져 나간 잔디)을 정리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캐디의 지시로 공을 쳤는데 온그린 하는 바람에 한번 바운스되면서 디봇 정리하는 사람이 맞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디봇 정리원은 스스로의 위험부담으로 작업을 한 것이어서 플레이어의 책임은 없다. 다만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했다면 골프장 운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듯 골프 사고는 상황에 따라 책임 여부, 과실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예기치 못하는 골프장 사고가 자주 생기면서 보험사들도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골프장에서 내가 다쳤을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보장이 기본적이다. 최근에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장하는 배상 책임 손해액이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한 상품도 출시됐다. 골프용품 손해 특약과 골프장 운영업자가 가입하는 상품도 있다. 캐디는 늘 사고에 노출된 경우가 많아 캐디만을 위한 캐디종합보험이 있다. 홀인원, 알바트로스 등 좋은 성적을 냈을 때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은 특약 형태나 별도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 상품은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고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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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을 주신 분 :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