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보험 가입법인의 CEO 가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보험중개업체 사례/사진제공=국세청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일 국세청은 CEO 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업체 14곳에 대해 세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회사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고 일부는 부인했다. 한 보험회사는 혐의에 따른 세무조사를 인정하지만 CEO보험 판매량이 다른 GA에 비해 많지 않고 자회사이기는 하나 비전속 법인보험대리점이다 보니 각 대리점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험사는 어떤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기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CEO보험의 리베이트 주요 사례를 보면 GA는 고액의 해당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법인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을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많게는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법인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절감되고 자녀 등은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해 영업하는 방식이다.
10대, 20대 자녀를 각각 설계사로 등록해 각 1억원이 넘는 모집수당을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일부 GA는 GA사주일가에 업계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과다보수를 지급하고 정상적인 인건비인 것처럼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또 가입업체는 고액의 수당만 받고 보험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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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지출액을 확인해 해당 GA에 대해 법인세를 매기고, 리베이트를 받은 기업 사주 일가에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금융감독원도 GA의 주요 위법행위 중 '컴슈랑스' 영업을 지적한 바 있다. 컴슈랑스는 컴퍼니와 인슈어런스의 합성어로 국세청이 지적한 사례처럼 법인 CEO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다. 금감원 적발 사례에서는 CEO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지속 실패하자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사 자격이 없는 자녀에서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부당 지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모든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 부과를 경고했다. 특히 해당 GA에 대한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묻는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