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에너지 '국제기준' 마련…10월 청정에너지장관 회의서 시작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4.09.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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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무탄소에너지(CFE)시대 다가온다②국제회의체서 CFE 글로벌 인증기준 마련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지 1년이 지났다. 오는 10월 1일 한국과 일본을 공동의장국으로 CFE 글로벌 작업반이 출범하며 국제 확산에 본격 시동을 건다. 이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9개국과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지지도 확보했다. CFE와 관련해 지난 1년간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본다.

 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두산에너빌리티 부스를 찾아 수소터빈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2024.9.4/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두산에너빌리티 부스를 찾아 수소터빈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2024.9.4/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무탄소에너지(CFE)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태양광,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원자력발전과 수소 에너지 활용이 뒷받침돼야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전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된 CFE 활용을 위한 전제 조건은 '기준' 마련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계적 공감대 확산을 토대로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사용을 아우르는 CFE 기준 확립을 위해 국제회의체에 분과 협의체를 만든다. 정부 자체 조직을 구성해 추진할 수도 있으나 처음부터 여러 국가와 협의해 공통의 기준을 세우는 게 목적이다.



미국, 일본을 포함해 전세계 30여개국 에너지 장관의 국제회의체인 '청정에너지 장관회의'가 CFE 기준 마련의 시작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정에너지장관회는 20여개의 분과협의체가 구성돼 있으며 정부는 10월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CFE 관련 분과협의체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다"며 "협의체 주도국가와 참여국가가 이미 합의된 상태로 CFE 관련 국제 기준을 만들어간다"고 말했다.



1차 목표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의 전력부문(scope 2)의 이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CFE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무탄소 에너지의 정의와 활용 방법, 제도운영에 대한 절차 등을 담아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 전력을 활용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의 범위를 정하고, 구매, 사용 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에너지 기준인 만큼 이미 '초안'은 마련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CFE 관련 논의 속도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초안을 준비했다"며 "각국의 에너지 상황과 개발도상국의 참여 등을 고려해 국제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초안을 비롯해 최종안은 재생에너지 사용만을 인정하는 'RE100'의 기준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밖에 없다. CFE가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면서 무탄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 RE100 기준과 관련해 참여 대상은 연간 100GWh(기가와트시) 이상 전력을 소비하거나 국제 유력경제매체가 선정하는 영향력 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행수단도 △인증서 구매 △전력회사와 녹색전력 구매계약 △자가설비 등이다.



한국형 RE100의 폭은 좀 더 넓다. 기업의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참여대상도 연간 전력소비량에 제한없이 중소, 중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모두 참여 가능하다. 이행 수단은 △녹색 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거래계약(PPA)△자가 발전 등 3가지다.

갈 길이 멀지만 정부는 산업공정의 CFE 기준도 준비하고 있다. 제품 공정에 사용되는 연료와 원료의 친환경화로 탄소 감축 실적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사용 인정 기준이 현재는 RE100 하나뿐이라면 CFE란 새로운 기준은 참여 대상을 더 넓힐 수 있으며 이행 수단도 여러 나라가 각자의 사정에 맞출 수 있으면서도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본적으로 현재 유일한 기준인 RE100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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