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꼭꼭 숨긴 자산 추적…추징금 122억 전액 환수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9.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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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주거지에서 발견된 수표/사진=서울중앙지검 이희진 주거지에서 발견된 수표/사진=서울중앙지검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4월 이희진의 재산조회에 착수한 후 5개월여만에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후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 부당으로 122억6000만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20년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가 2022년까지 추징금 28억원을 납부한 후 나머지 94억6000억원은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지난 4월 재산조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씨의 자산을 추적했다.



검찰은 계좌·수표 추적으로 이씨가 운영하는 차명법인을 알아냈고 해외 가상자산도 추적했다. 현금·수표 3억원, 가상자산 12억원, 명품시계 등 은닉재산을 압류했다. 4억원 규모의 차명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으며 수십억원에 이르는 가상자산과 차명 재산을 확인해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의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재산보전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 방법을 통해 끝까지 환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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