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누군지 몰라…한달도 못 살고 숨진 아기, 캐리어에 4년 숨겼다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9.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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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이 안 돼 숨진 아이를 캐리어에 넣고 4년간 숨긴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사진=뉴스1생후 한 달이 안 돼 숨진 아이를 캐리어에 넣고 4년간 숨긴 3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사진=뉴스1


검찰이 태어난 지 한 달이 안 돼 숨진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4년간 숨긴 30대 미혼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B양을 출산했다. 이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약 4년간 베란다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홀로 출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으며 출산 후에도 늦은 밤 아이를 집에 둔 채 외출하곤 했다. 범행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영아 육아법을 배운 적이 없지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최대한 양육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도 홀로 아이를 낳아 정신적 충격이 컸고 앞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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