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하는 오토바이 쪽으로…갑자기 몸 돌리더니 '풀썩' 60대, 무슨 일?[영상]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9.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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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의 한 골목길에서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모습./사진=경찰청 유튜브 갈무리경기도 고양시의 한 골목길에서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모습./사진=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경기 고양시에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60대 여성이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26일 경찰청 유튜브에 '오토바이 지나가니 길거리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등장, 도대체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엔 최근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골목길에서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60대 여성 A씨가 갑자기 주저앉는 수상한 모습이 담겼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방에 있는 A씨를 피해 가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방향을 바꾼 A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 이 사고로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고, 합의금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그는 약 1년 뒤 한 건널목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오른손을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후진하는 차량에 왼발을 내밀어 사고를 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3건의 교통사고로 6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단기간에 교통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점과 사고 장면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들어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가 모든 교통사고에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과대 청구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찰분들 보험사기 입증하려고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고작 벌금형이라니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나이 먹고 죄짓고 살지 맙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사진=경찰청 유튜브 갈무리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사진=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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