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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은 단발성, 일회성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10월 B씨와 헤어졌다. 이후 A씨는 B씨의 새 남자친구인 C씨에게 지난 2월 '식사 한번 하자', 'B를 행복하게 해 줘라'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 앞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등에 대해 별달리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