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필리핀서 도박…'공짜 출금' 트래블카드로 현금 뽑아 썼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4.09.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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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트래블 체크카드, 해외 ATM 출금 한도/그래픽=김지영은행별 트래블 체크카드, 해외 ATM 출금 한도/그래픽=김지영


'해외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출금수수료 무료'를 앞세운 트래블카드가 해외 원정도박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ATM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찾아 카지노 등에서 쓰는 방식이다. 뒤늦게 일부 은행이 마카오·필리핀 지역의 출금한도를 축소했지만 외국환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마카오, 필리핀, 홍콩 지역에서 신한금융 '신한쏠(SOL) 트래블카드'의 해외 ATM 출금한도가 월 최대 5만달러에서 1만달러로 축소된다. 세 국가의 합산 출금액은 월 1만달러를 넘을 수 없다. 신한은행은 오는 11월부터 한도축소를 모든 국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현지 금융범죄와 분실 등 리스크관리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해외도박에 트래블카드가 사용되는 게 출금한도 축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출금한도 축소가 한 달 먼저 이뤄지는 홍콩, 마카오, 필리핀은 카지노관광 등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ATM 출금수수료 무료를 이용해 도박자금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융통하는 방식이다.

토스뱅크는 이미 지난 8월부터 홍콩, 마카오,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지역의 최대 출금한도를 월 3000달러(하루 1500달러)로 제한했다. 다른 국가(1만달러)의 30% 수준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만달러 이상 현금을 휴대하고 출국하면 관할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마약, 도박 등 불법자금이나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트래블카드를 쓰면 출금수수료 무료 등을 활용해 1만달러 이상 휴대하고 출국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선 1만달러 초과 현금을 갖고 입국할 경우 현지 세관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초과하는 금액은 압수되고 경우에 따라선 자금세탁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트래블카드의 부정사용은 업계에서도 우려한 부분이다. 트래블카드에 후속주자로 참여한 우리은행은 상품설계 과정에서 부정사용 등의 우려가 제기돼 월 사용한도를 최대 5000달러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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