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측 "금전적 합의 준비"...재판부 "마음이 우선"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24.09.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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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올해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김모씨가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는 이날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양형 조사를 신청했다. 김 씨 변호인은 "피고인 딸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금전적 합의를 위한 준비도 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씨 측은 "1심에서 한 언행에 대해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진정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양형 조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김씨가) 감형을 이유로 양형 조사를 신청하는 취지로 보여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인"이라며 "반성의 편지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당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전까지 아무런 사전 조치도 없이 양형 조사를 위해 법원에서 연락을 취한다면 피해자 측에서 자칫 진위를 오해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금전을 공탁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진정으로 어떤 마음인지 밝히는 게 우선이고, 금전적인 합의나 공탁은 그 다음 단계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는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과 5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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