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2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는 이날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양형 조사를 신청했다. 김 씨 변호인은 "피고인 딸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고 금전적 합의를 위한 준비도 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김씨가) 감형을 이유로 양형 조사를 신청하는 취지로 보여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금전을 공탁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진정으로 어떤 마음인지 밝히는 게 우선이고, 금전적인 합의나 공탁은 그 다음 단계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는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과 5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