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화우 vs 세종…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속 대형 로펌들의 대결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정진솔 기자 2024.09.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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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동업 관계인 영풍 장형진 고문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동업 관계인 영풍 장형진 고문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사진=각사 제공) 2024.03.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 간 법적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법률 대리인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양측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에 관심이 쏠린다. 고려아연 측은 법률사무소 김앤장과 법무법인 화우, 영풍 측은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을 오는 27일 오전 11시 진행한다.



고려아연이 영풍의 공개매수 기간 자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 이 가처분 신청의 핵심이다. 영풍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에 대한 동시 공개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영풍과 MBK는 공개매수를 통해 의결권을 확보한 뒤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권을 차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고려아연은 자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게 된다. 최 회장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막아, 영풍 측이 경영권 장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영풍 측은 특별관계자인 최 회장이 공개매수 시간인 9월13일~10월4일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가 진행 중일 때는 특별관계자가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 금지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영풍과 특별관계를 해소했다고 반박한다.

영풍은 이 사건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의 이원(사법연수원 26기), 이용우, 오새론, 이종현, 최명, 박기현, 장부영, 양병헌 변호사와 법무법인 베이커맥켄지앤케이엘파트너스의 김범수, 이능규, 박기성, 김현지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원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21년 세종에 합류했다. 골프장 부지를 놓고 벌어진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와 스카이72 간 소송에서 인천공항을 대리, 승소를 이끌어 내 주목받았다.

최 회장은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 11명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던 김용상(17기)·조현덕(33기) 변호사 등이 있다. 조 변호사는 과거 SK홀딩스와 SK C&C 합병, NH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합병 등에서 자문을 맡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고려아연과 관련된 여러 민사소송을 법무법인 화우가 맡고 있다. 화우는 경영권 분쟁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여러 차례 승소한 이력이 있다. 지난해 발생한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에서 이수만 창업자를 대리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이끌었다. 2020년 한진칼과 사모펀드 KCGI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한진칼을 대리해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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