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탈북민이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50대 탈북민 A씨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여성 B씨가 잠들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A씨를 스토킹 범죄 등으로 신고한 바 있었다. 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잠든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고, 범행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비난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18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