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청사/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에게 원심 징역 12년에서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의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정씨는 최씨와 4차례에 걸쳐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부인하던 사기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 있고 형사 공탁한 부분 있는 등 회복을 위해 많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따라서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기에 일부 형을 바꾼다"고 말했다.
앞서 1심 당시 최씨는 1심 재판부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