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대 전세사기 30대 '빌라왕'…2심서 징역 12년→10년 감형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9.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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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청사/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청사/사진=뉴시스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에서 140억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에게 원심 징역 12년에서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의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정씨는 최씨와 4차례에 걸쳐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액이 144억원에 이르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부인하던 사기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 있고 형사 공탁한 부분 있는 등 회복을 위해 많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따라서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기에 일부 형을 바꾼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9년 6월~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총 14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당시 최씨는 1심 재판부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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