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금품 수수 의혹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박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2024.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7200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류혁(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억 원 등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에게서 현금 1억 원을 받고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2월 "죄책이 무겁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뢰를 손상했으며 경영난을 초래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면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1억 2200만 원 추징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