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과 임직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에서 열린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4.9.24/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에 따라 정부는 시장 가치, 경제적 파급력, 국가 안보 등의 상황을 고려해 국가핵심기술을 판정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한다.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단 기술심사 과정은 15일에 포함되지 않는만큼 정부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판정 기한은 달을 넘길 수 있다. 심사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검토 결과는 위원회 산하 전문 위원회가 수행한다.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되면 법적 보호 의무 조치가 뒤따른다. 기술 보유 기관은 △보호 등급 부여와 보안관리규정 제정 △보호구역 통신시설·수단 보완 △기술 취급 전문인력 분류 등의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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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핵심기술 판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다.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신고하게 되면 산업부 장관의 심사를 거쳐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기업이 인수·합병을 추진하려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인수·합병 '승인·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