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국가핵심기술' 판정…정부, 수출중지·인수합병금지 결정 가능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4.09.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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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과 임직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에서 열린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4.9.24/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과 임직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에서 열린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4.9.24/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고려아연이 국가핵심기술 판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판정 결과에 따라 수출 중지와 금지를 포함해 해당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에 따라 정부는 시장 가치, 경제적 파급력, 국가 안보 등의 상황을 고려해 국가핵심기술을 판정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차원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술은 이차전지(배터리)소재 전구체 관련 기술로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기술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한다.



현재까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철강 △원자력 등 13개 분야 76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판정 신청 기관은 해당기술의 특성·용도·성능에 관한 자료와 관련 제품 시장의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등을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단 기술심사 과정은 15일에 포함되지 않는만큼 정부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판정 기한은 달을 넘길 수 있다. 심사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검토 결과는 위원회 산하 전문 위원회가 수행한다.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정되면 법적 보호 의무 조치가 뒤따른다. 기술 보유 기관은 △보호 등급 부여와 보안관리규정 제정 △보호구역 통신시설·수단 보완 △기술 취급 전문인력 분류 등의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판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다.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신고하게 되면 산업부 장관의 심사를 거쳐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일종의 제약사항이 발생한다. 기업이 인수·합병을 추진하려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인수·합병 '승인·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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