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의 조정, 중재로 갈등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청 자문 기구다.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5개 교육지원청에 1004명의 중재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 매뉴얼에는 회복적 정의 기반 화해중재 의미와 운영 방법을 안내하며 △경기형 표준 화해중재 단계별 시나리오 △경기형 표준 화해중재 절차 △화해중재자 역할과 의사소통 기술 3개 실무 분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화해중재에 참여했던 한 교사는 "피해 학생과 피해 학부모가 정신적 충격으로 힘들어하고 서로 소통하지 못한 상황에서, 화해중재자와 대화를 통해 예비중재, 본중재에 참석해 자신들의 정신적 피해와 가족의 아픔을 가해자에게 이야기하면서 치유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외에도 도교육청은 기존 3국 단위 6개 교육지원청에서 2국 단위 7개 교육지원청(광주·하남, 부천, 시흥, 안양·과천, 안산, 파주, 평택)으로 화해중재 지원 변호사의 정원을 확보하고 채용해 신속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