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장기 주담대 본격 늘리는 금융당국…"가계부채 영향 제한적"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9.25 14:51
글자크기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도 원화예수금 인정…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효과
금융당국 "장기 주담대 비율 늘어나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될 것"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그래픽=이지혜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그래픽=이지혜


금융당국이 10년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액 일부를 예수금으로 인정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가 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면서도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커버드본드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현재는 은행이 원화예대율을 산정할 때 원화예수금 최대 1% 한도에서 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을 포함할 수 있다. 감독 규정이 개정되면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에도 별도로 1% 한도가 인정한다.

원화예대율은 은행이 가진 예수금 대비 대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 은행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10년물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도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되면 원화예대율 산식에서 분모가 늘어나 은행의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



가령 원화예수금 270조원인 은행이 만기 5년 이상 커버드본드 잔액을 2조5000억원(0.93%)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5000억원(0.19%) 규모의 10년물을 발행하면 발행 잔액 전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은 장기 커버드본드로 조달한 자금을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사가 보유한 주담대,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 커버드본드 발행 근거를 만들었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확대되면 차주의 금리 변동 리스크가 완화돼 가계부채 질적 구조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올해까지 커버드본드 발행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많지 않은 데다가 만기도 5년물 위주라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커버드본드 발행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과제를 추진했다. 주택금융공사 지급 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 위험가중치를 '0'으로 설정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 6월에는 한국은행이 커버드본드를 적격 담보 증권으로 편입했다.


최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만기 10년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어 신한은행은 지난달 2000억원 규모의 10년 주기형 주담대 상품을 국내에 처음 출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10년 장기 주담대 상품의 출시가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의 주담대 상품을 더 장기로, 고정금리 형태로 판매하라는 것이지 공급량을 확대하라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에는 양적·질적 관리가 있는데 장기·고정금리 상품의 확대는 질적 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이 배치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1%인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의 원화예수금 인정 한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인정 한도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가계부채 추이를 보아가며'라는 단서가 붙은 만큼 현재 강화된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