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野 주도로 국회 운영위 소위 회부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24.09.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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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등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운영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등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여당 운영위 의원들은 이같은 소위 회부에 대해 "일방적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지난 7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다수의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사회적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을 발의했다.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은 '대통령의 이해충돌에 따른 재의요구 제한' 조항을 통해 △(거부권이 행사된) 해당 법률안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의 방지 의무와 관련된 경우 △해당 법률안이 본인·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등을 거부권 행사 제한 사유로 뒀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외에도, 기관장에 대해 탄핵소추안(탄핵안)이 발의돼 대상자에 송달됐을 때 해당 기관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각 법안들의 소위 회부에 앞서 운영위 여당 간사를 맡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 100번 양보해 운영위에 법안이 배정됐다 하더라도 법안 검토의견에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대통령실 의견이 반영돼야 하지만 어디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고 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배 의원은 또 "오늘 회의에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이 다수 상정됐다"며 "일방적 의사 진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를 맡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그동안 운영돼 온 관례를 따른 것"이라며 "(법안이 발의되면) 상정시에 숙려기간을 고려해 일괄 상정된다. 운영위가 구성됐을 때도 그 기준에 준해 관례를 따르자고 합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지난번 운영위 회의가 열렸을 때 여당 간사 측으로부터 일부 법안들에 대해 상정하지 않아야 한단 요구가 있어서 그 요구를 수용해줬고 다음번에 상정하자고 합의가 됐던 것"이라며 "소위가 열리면 여당 의원들도 함께해 법안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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