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9.25/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이날 대체토론 과정에서 전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 14조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할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를 저장했다가 처벌받는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과, 이 법안에만 '알면서'를 넣을 경우 현행 법체계를 흔들 수 있단 주장이 엇갈렸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은 경우 초기에 적극 개입해 영상물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등도 전날 소위를 거쳐 이날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