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한동훈 댓글팀' 의혹 관련 고발대리인 자격 조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8.23. [email protected] /사진=김명년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정선재·이승련)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 해체 처분 취소 소송의 2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과 국가공무원법을 고려해 지난 2022년 차 의원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 조치한 후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차 의원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공직자를 직위해제함으로써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직위해제가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직위해제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혐의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오는 11월25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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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차 의원과 이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대한민국에서 적법절차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