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이 절단돼 움직이는 바닷가재에 왕관을 씌우는 등 장식을 한 뒤 손님상에 올린 식당이 논란이다./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갈무리
25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야만적 행위가 음식인가? 몸통 절단한 후 몸부림치는 랍스터 식탁 위 올려놓고 조롱했다"고 말했다.
움직이는 랍스터의 나머지 몸통은 회로 떠져 아래 접시에 놓여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당 식당의 보이콧과 함께 무척추동물에 대한 동물보호법 제정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식당은 인스타그램에 "사후 랍스터가 움직이는 건 경련 현상이다. 바늘로 랍스터를 죽인 후 몸통을 자른 다음 머리를 세우면 바닷물과 핏물이 빠져서 더 맛있는 그릴이 완성된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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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식용 목적은 제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사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