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뉴타운 /사진=유엄식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2구역 정상화위원회가 지난 21일 개최한 조합임원 해임총회에서 조합장 김모씨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이날 총회는 조합원 1357명 중 의사정족수(679명)를 초과한 701명이 참석했고, 김씨에 대한 해임안은 찬성 615표, 반대 3표, 무효·기권 83표로 통과됐다. 김씨 외에 조합임원 7명도 해임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사비를 기존 3.3㎡(평)당 472만원에서 59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이 부결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아닌 외부인이 투표용지를 넣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등 부정투표 의혹까지 불거졌다.
정상화위원회는 지난 4월 총회를 열고 조합장 및 임원진 10명에 대한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 하지만 해임된 임원진은 정족수를 문제삼으며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 7월 김씨가 조합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에 정상화위원회는 다시 해임총회를 열고 김씨에 대한 2차 해임안을 가결했다.
상계2구역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법원과 구청에 협조를 요청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선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올해 새 조합장을 선출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관리처분인가, 하반기에는 이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