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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장애 아들을 돌본 피고인의 희생과 노력은 안타깝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에 있는 자택에서 1급 뇌 병변 장애를 앓던 아들 B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던 중 A씨는 2021년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 근육이 파열되고 발가락이 절단됐다. 치료를 받으며 아들 병간호를 하던 그는 지난해 8월 보험사로부터 '더 이상 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구속기소 된 A씨는 법정에서 "허벅지가 아프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 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상당 기간 정신과와 정형외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