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지 않으면 모든 비용은 청년들에게 돌아간다"며 "자동조정장치는 후세대의 연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많이 돌려주는게 원칙이다. 현재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는 약 1.6배인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더라도 1배 이상을 지키기 위해 연금액 인상율은 0.31%를 하한으로 고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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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54년에 발동될 경우 50세의 수령 연금액은 3억4664만원으로 2.7% 감소에 그쳤다. 20세는 2억5339만원으로 동일하게 11.1% 감소한다. 20세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시기는 2070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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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정장치가 일찍 발동될수록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화되고 후세대와의 불균형도 줄어드는 셈이다.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에 발동되면 국민연금의 소진 시기는 2088년으로 현행 대비 32년이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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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세는 매년 0.25%씩 느리게 오르지만,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12.3%로 높다. 총 보험료도 1억7640만원이 된다.
받게 되는 연금액도 50세가 많다. 50세가 국민연금을 낸 이전 기간 동안(1995~2007년) 소득대체율이 60~70%로 높아 2008~2034년간 소득대체율이 42~50%로 낮아지더라도 생애평균소득대체율은 50.6%가 된다. 때문에 수급 첫해 연금액은 151.7만원, 총 연금액은 3억5939만원이 된다.
20세는 생애평균 소득대체율이 42%로 고정돼 수급첫해 연금액은 126만원, 총 연금액은 2억9861만원으로 50세보다 17%가 적은 것이다.
이 차관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도 세대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보험료율 인상 경계선에 있는 연령 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부과 방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