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0세가 20세보다 3800만원 덜 내고 6000만원 더 받는다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24.09.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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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대로 제도가 바뀌면 50대의 보험료를 더 빠르게 인상해도 총 수급 연금액이 더 많아 20대보다 약 1억원 가량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들이 받는 돈을 나타내는 생애평균 소득대체율이 50대가 더 높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액 상승분을 제한하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20~30대가 받는 연금액이 현행 대비 10% 안팎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동조정장치가 늦게 도입될수록 50대의 연금액 감소폭은 줄어든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지 않으면 모든 비용은 청년들에게 돌아간다"며 "자동조정장치는 후세대의 연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를 반영해 월 연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가입자 수, 기대여명 변화 등을 반영해 연금 인상폭이 제한된다. 구체적인 산식은 '연금액인상률=소비자물가변동률-(3년평균가입자증감율+기대여명증가율)'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많이 돌려주는게 원칙이다. 현재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는 약 1.6배인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더라도 1배 이상을 지키기 위해 연금액 인상율은 0.31%를 하한으로 고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수식을 이용해 자동조정장치가 2035년, 2049년, 2054년에 발동될 경우 연령대별 수급액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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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36년에 발동되면 50세의 수령 연금액은 기존 3억5637원(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에서 3억66만원(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으로 15.6%가 줄어든다. 20세는 2억8492만원에서 2억5339만원으로 11.1%가 감소한다. 모두 월 300만원 소득, 가입기간 40년, 수급기간 25년으로 동일하게 가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반면 2054년에 발동될 경우 50세의 수령 연금액은 3억4664만원으로 2.7% 감소에 그쳤다. 20세는 2억5339만원으로 동일하게 11.1% 감소한다. 20세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시기는 2070년이기 때문이다.


자동조정장치가 일찍 발동될수록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화되고 후세대와의 불균형도 줄어드는 셈이다.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에 발동되면 국민연금의 소진 시기는 2088년으로 현행 대비 32년이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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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는 그동안 낮은 보험료율을 지불해 20대보다 생애 평균 보험료율도 낮다. 보험료율은 1998년 6%에서 9%로 인상된 뒤 26년간 유지돼 왔다. 내년부터 1%P(포인트)씩 오르더라도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9.6%에 머물러 총 보험료는 1억3860만원이 된다.



반면 20세는 매년 0.25%씩 느리게 오르지만,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12.3%로 높다. 총 보험료도 1억7640만원이 된다.

받게 되는 연금액도 50세가 많다. 50세가 국민연금을 낸 이전 기간 동안(1995~2007년) 소득대체율이 60~70%로 높아 2008~2034년간 소득대체율이 42~50%로 낮아지더라도 생애평균소득대체율은 50.6%가 된다. 때문에 수급 첫해 연금액은 151.7만원, 총 연금액은 3억5939만원이 된다.

20세는 생애평균 소득대체율이 42%로 고정돼 수급첫해 연금액은 126만원, 총 연금액은 2억9861만원으로 50세보다 17%가 적은 것이다.



이 차관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도 세대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보험료율 인상 경계선에 있는 연령 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부과 방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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