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적절한 운용이 적발돼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04건이었다.
전국에 운용되고 있는 사설 구급차는 2019년 1004대, 2020년 1018대, 2021년 1024대, 2022년 1131대다. 부적절 운영에 따른 연도별 처분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10.5%, 4.6%, 7.1%, 6.5% 등이다.
이어 △각종 서류 소홀 및 미제출 35건(11.5%) △이송업 인력 기준 위반 32건(10.5%) △기타 장비(영상기록장치 등) 설치 및 관리 미비 29건(9.5%) △출동 및 처치기록지, 운행기록대장 작성·보관·제출 의무 미준수 및 정확성 미비 26건(8.6%) 순이었다.
또 응급 환자 이송이 아닌 대가를 받고 연예인 등을 이송하는 등 '구급차 용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도 2022년 2건, 2023년 1건 있었다. 모두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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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은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 구급차의 운용 및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며 "특히 구급차의 의료장비 및 구급 의약품 미비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계 당국은 철저한 운영상황 및 관리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