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넘어온 공…김여사 논란 불식 고민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9.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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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검찰 수사심의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 권고하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린 사건에 대해 수심위가 기소와 불기소라는 정반대 권고를 하면서 어느 결정을 내려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임기말 "더 이상의 논란을 남기지 않겠다"며 수심위에 회부한 김 여사 사건의 최종 처분은 취임 10일 차를 맞은 심우정 총장의 몫이 됐다.



◇최재영 수심위는 기소, 김건희 수심위는 불기소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25일 오전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검찰 수심위는 전날(24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40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17차 위원회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이는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25일 오전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검찰 수심위는 전날(24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40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17차 위원회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이는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수심위는 지난 24일 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를 수사팀에 권고했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는 엇갈린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최 목사의 청탁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의 연관성이었다. 최 목사가 받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는 모두 직무관련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수심위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목사는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전달한 300만 원 상당 디올백과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이 청탁 목적이었고, 청탁 내용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최 목사의 선물이 접견을 위한 수단이고, 대통령 직무와도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의 의결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엇갈린 권고결정 중 수사팀이 취사선택하는 모양새가 돼 부담이 커졌다.

◇기소권고 불수용 '0'…논란은 불가피
[성남=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한 뒤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4.09.22.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성남=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한 뒤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4.09.22.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우선 2018년 수심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검찰이 수용하지 않은 적은 없다. 이번 수심위 결정과 달리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새로운 선례를 만들게 될 뿐만 아니라, 김 여사에 대한 특혜조사 의혹 등 불공정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 연 수심위 무용론으로까지 파장이 커질 수 있다. 결국 검찰이 불기소 명분을 쌓기 위해 수심위를 소집했다는 의심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또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야권이 특검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물론 만장일치로 불기소처분을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8대7 턱걸이 과반수로 기소를 권고한 최 목사 수심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고 심 총장이 기소처분을 내리긴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선 수사팀 입장에선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할 경우 자신들의 수사결과를 스스로 부정해야 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중앙지검은 명품백 사건 관련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잠정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심 총장이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정을 존중해 기소로 사건 처분을 내리려 해도 수사팀이 이를 거부할 경우 내분으로 번질 수도 있다. 검찰청법 7조에 따르면 검사는 기본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돼 있지만,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고 수심위 결정대로 최 목사는 기소, 김 여사는 불기소로 처분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선물을 준 사람은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을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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