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부산 금정구 김경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현장최고위원회 회의를 연 가운데 김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2024.09.25. [email protected] /사진=하경민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심위가 기소 권고의견을 내린 것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물품에 대해 신고를 하고 반환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므로 대통령은 또 다른 탄핵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앞서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과는 배치된 결과"라며 "각각의 수심위가 동일한 혐의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며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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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반 국민들 상식에서 비춰봤을 때 그 상황들이 다 녹음돼 있는데 저걸 어떻게 청탁이 아니라고 보겠냐"며 "이번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는 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임 검찰총장(심우정)이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어 결과적으로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특검을 도입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며 기소가 되지 않을 경우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수심위는 전날 오후 2시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고 약 9시간 동안 심의를 벌인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고 대검이 밝혔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처분 권고를,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처분 권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