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심위, 최재영 기소 권고...민주당 "정치검찰 오명 벗을지 지켜볼 것"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4.09.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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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부산 금정구 김경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현장최고위원회 회의를 연 가운데 김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2024.09.25. yulnetphoto@newsis.com /사진=하경민[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부산 금정구 김경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현장최고위원회 회의를 연 가운데 김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2024.09.25. [email protected] /사진=하경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선택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심위가 기소 권고의견을 내린 것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인 신분의 김 여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어제 결정으로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에 한 발 더 깊숙이 진입했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물품에 대해 신고를 하고 반환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므로 대통령은 또 다른 탄핵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사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김 여사와 경제 공동체인 윤 대통령에 대한 알선수재죄, 제3자 뇌물죄 혹은 포괄적 뇌물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앞서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과는 배치된 결과"라며 "각각의 수심위가 동일한 혐의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며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반 국민들 상식에서 비춰봤을 때 그 상황들이 다 녹음돼 있는데 저걸 어떻게 청탁이 아니라고 보겠냐"며 "이번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는 잘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임 검찰총장(심우정)이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어 결과적으로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특검을 도입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며 기소가 되지 않을 경우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수심위는 전날 오후 2시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고 약 9시간 동안 심의를 벌인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고 대검이 밝혔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처분 권고를,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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