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이전 경기도 투자심사 반려...고양시 "4300억 투입 재정상 무리"

머니투데이 경기=권현수 기자 2024.09.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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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이전 반대'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명서 통해 "백석 빌딩 관련 불필요한 예산 삭감할 것"

고양시청 이전예전부지인 백석청사 빌딩 전경./사진제공=고양시고양시청 이전예전부지인 백석청사 빌딩 전경./사진제공=고양시


경기 고양특례시가 추진 중인 '시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반려' 통보가 나왔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25일 "경제적 어려움과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 압박 속에서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4300억원이 넘는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을 전액 고양시가 부담할 경우 재정 부담을 악화시켜 필수적인 복지 사업과 지역 발전 예산을 잠식할 위험이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백석동 청사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599억원의 예산으로 신청사 건립 대비 약 37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고양시가 제출한 '시청사 이전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해 지난 20일 '반려' 통보했다. 반려 사유는 지난해 11월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고 그에 대한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정기심사에서도 반려 통보를 받은 고양시는 통상 6개월 이후에 재심사가 가능한 만큼 당분간 시청사 이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현행법 상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시·군·구에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청사를 신축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앞서 시는 2023년 8월 도에 청사 이전을 위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을 사유로 한차례 반려됐다. 이어 타당성 조사 완료와 함께 지난해 10월 초 경기도에 다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도는 숙의 과정 부족 등 사전 절차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했다.

이번 반려결정에 대해 고양시는 경기도가 투자심사 목적에 맞지 않은 기준을 반영했다며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투자심사는 본래 취지에 맞게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 재정 절감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하며, 경기도는 고양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멈춰야 한다"면서 "시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경기도 투사심사 결과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반려 결정을 두고 청사 이전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투자 심사 반려 결정은 백석 벤처업무빌딩을 청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허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10월과 12월로 예정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경기도 투자 심사 반려 결과를 반영, 백석 벤처업무빌딩과 관련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진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의회와 경기도의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백석 벤처업무빌딩을 별관으로 삼고 부서 이전을 시도하는 이동환 시장의 무리한 시도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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