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이종록·홍득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0대)와 친부 B씨(4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해 D군의 얼굴을 코피가 나도록 때리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C군과 D군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집에서 쫓겨난 형제의 연락을 받은 고모부가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형제가 다니던 학교의 교사도 몸에 멍이 든 채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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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부모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해 주지 않고 훈육을 빙자해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행동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의사보다 친척들의 종용으로 인한 가능성이 커 보여 유리한 양형 요소로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 검사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피해 아동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심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아동의 장래를 위해 뒷바라지하겠다'는 사정은 감형할 만한 양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지만, 양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대면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