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간편결제 고객피해?…"별도예치외 자금, 예보가 보호해야"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 기자 2024.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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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KDI자료=KDI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금과 선불충전금 등 신종 금융상품에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간접보호가 가능한 은행에 별도예치된 고객자금 외 나머지 부분을 공적기구인 예금보험공사(예보)를 통해 직접보호하는 방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KDI 포커스 -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늘어나는 신종금융상품...보호는 한계
최근 금융혁신이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등이 대표적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상조계약 선수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KDI는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가상자산 예치금 △P2P(개인간거래) 대출 예치금 △상조계약 선수금을 신종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며 해당 금융상품 고객자금 규모가 2023년 기준 약 18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자금 관리에 미비점이 존재한다는 게 KDI 지적이다. 실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선불충전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 피해 규모는 751억원에 이른다. 2018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제스트, 2019년 P2P 대출플랫폼 블루문펀드, 2021년 상조업체 한강라이프도 각각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유용해 고객 피해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상품의 고객자금을 은행에 별도예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계약 선수금의 경우 50%만 은행에 별도예치하면 되는 등 고객자금 100%가 보호되고 있진 못하다. 특히 업체가 경영난에 빠졌을 때 별도예치 규제를 위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별도예치 관리기관인 은행이 망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하이브리드형 보호제도' 도입해야…은행 별도예치 외 고객자금도 예보가 보호
황순주 KDI 금융혁신연구팀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KDI황순주 KDI 금융혁신연구팀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KDI
KDI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별도예치 규제 외에 실제로 사고가 터졌을 때 고객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사후 보호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보호방식과 간접보호방식을 섞은 '하이브리드형' 방식이다. 은행에 별도예치된 고객자금은 간접보호하고 그 외 고객자금은 직접보호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고객 A가 업체에 맡긴 100억원 중 70억원만 은행에 별도예치했다면 이중 70억원은 은행이 고객예금으로 간주해 간접보호가 가능하다. 나머지 30억원의 경우 업체가 예보에 보험료를 내고 직접보호 받도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업체가 파산했을 때 별도예치하지 않은 30억원에 대해선 예보가 고객 1인당 한도(5000만원)까지 보상하고 별도예치된 70억원은 고객이 은행에서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순주 KDI 금융혁신연구팀장은 "하이브리드형은 별도예치된 자금에 대해선 업체들이 보험료를 안내니까 위험에 비례한 보험료 책정 원칙에 맞다"며 "또 별도 예치를 안하면 예금보험료를 내야 하니 (고객자금) 대부분을 은행에 예치할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 부담 커진다?…"손실 부담 제한적"
한계도 존재한다. 당장 예보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KDI는 이미 예보가 예금보호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는 금융상품 규모가 수천조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4대 신종금융 고객자금 규모(약 18조원)가 미미해 예보의 손실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이브리드형 보호방안이 시행되면 업체의 고객자금 별도예치 비중이 늘어 예보 부담이 더 작아질 것으로 봤다.



황 팀장은 "업체와 은행이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할 것이기 때문에 예보의 손실을 추가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며 "이같은 제한적 손실 마저도 예보가 사후적으로 특별보험료를 부가해 손실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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