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자신의 대출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고,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대상 채권과 정보를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는 은행 대출이나 카드론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대금, 현금서비스에도 채권자 변동이 없더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 정보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 편의성도 좋아졌다. 기존에는 채무가 다른 금융회사에 매각됐다면 소비자는 최대 30일이 지난 이후에 채권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심을 하는 자가 본인 채무를 양수한 새로운 채권자가 맞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없었다. 게다가 채권자 변동 정보 조회 시 양도·양수 내용이 같이 조회되면서 채권자 변동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이제는 소비자가 본인 채무의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 변동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화면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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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소비자가 소멸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최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채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