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리베이트를 통해 탈세한 업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5일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랫동안 유지돼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가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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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사안은 빠짐없이 조사해 반사회적 리베이트 탈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